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원심의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심은 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제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심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공판절차의 진행,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 신청과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