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에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 제101조 제2항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 또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23.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주심)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