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에 관한 편취금 152,004,264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