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주심) 권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