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90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대법원 2024. 6.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청구취지로 85,120,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5,121,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넘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판결함으로써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청구금액이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계산 착오로 보이는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금액이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밝혀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608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7140, 2012다871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출한 283,736,779원 중 피고 과실 30%에 해당하는 85,121,033원(= 283,736,779원 ×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원고는 청구취지로 85,120,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위 청구금액은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계산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금액이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밝혀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의 청구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환송 후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청구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여 둔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안전조치의무, 인과관계, 과실 비율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권영준(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