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64 판결

출자금 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각 1좌에 해당하는 출자금 25,000,000원을 납입하였고, 2021. 12.경 피고로부터 탈퇴하였다.

나.

피고는 2022년 정기총회에서 2021년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에 관하여, '각 납입한 출자금에서 2017년 지급한 선배당금 50% 감액, 2018년 지급한 배당금 성격의 특별상여금 수당 80% 감액, 2019년 ~ 2021년 자산과 부채에 따라 손실액을 근무 월수 등을 감안하여 감액(정관 제16조에 의한 지분 정산 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는 2021년 정기총회 결의 내용과 같다. 이러한 결의내용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면 원고 A, C는 각 14,951,778원을, 원고 B는 16,751,778원을 출자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나'항 기재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2019년 7월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항을 어기고 퇴사 이후 광주노동청에 퇴직금 중간정산 불응의 진정을 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이유로, '총회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시 정관 제16조에 따라 출자금을 환급'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총회 결의의 구체적 의미는 원고들에게 2021년 결산을 기준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총 조합원수로 나눈 금액만을 환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의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8,467,249원을 출자금으로 환급받게 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 결의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에게 다른 탈퇴조합원들보다 낮은 출자금 환급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서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이므로 다른 탈퇴조합원들에 대하여 결의된 기준에 따라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총회 결의가 「협동조합 기본법」제26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다툰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 결의는 피고의 2021년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1)

원고들은 피고의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가입 시 각 1좌에 해당하는 출자금 25,000,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노동청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해에 탈퇴하는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불리한 산정기준에 따른 출자금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들의 노동청 진정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법률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정내용이 원고들이 참여한 피고 총회의 결의 내용과 상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출자금 환급청구권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의한 출자금 환급 기준은 원고들을 제외하고는 같은 해에 탈퇴한 다른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탈퇴한 어떠한 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인다.

4)「협동조합 기본법」은 제6조 제2항에서 "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의한 출자금 환급 기준은 같은 출자금을 납입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만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불리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을 제외한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어서 위 법률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의한 출자금 환급 기준이 설령「협동조합 기본법」제26조및 피고 정관 제16조, 제20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조합원들과 원고들을 차별함으로써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평등의 원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에 미친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서경환(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