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87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16.부터 2010. 7. 16.까지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 18. 원고 등으로부터 'D'이라는 명칭의 이 사건 직무발명을 승계한 다음, 국내외에서 총 12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그중 11건에 대한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9. 30. BC 라이선싱, BP(BP, 이하 'BP'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직무발명을 포함한 12개의 패밀리 특허를 BP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BP로 이전하였다.

라.

2003. 9. 9. 개정되어 시행된 피고의 200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2005. 9. 14. 개정되어 시행된 2005년 직무발명 보상심의규칙(이하 통틀어 '피고의 보상규정 등'이라 한다)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의 실시, 실시허락, 양도 등을 통해 피고가얻을 이익을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 '전략특허 보상', '로열티(Royalty) 수익 보상','로열티(Royalty) 절감 보상' 등으로 유형화하고, '피고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 등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구하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있다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이 성립한 때인 2005.11. 18.(원심판결에는 '2005. 11.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구 특허법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정채권으로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러한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관하여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하였을때, 피고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오석준(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