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7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용금 관련 준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준사기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살인교사죄와 준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각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피고인의 방어권 및 증거신청권 등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 엄상필(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