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법위반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법 제50조 제1항은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이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형기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9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법위반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