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883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2쪽 제15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의 '공사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C 주식회사의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