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경험법칙 위반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1.
대법관 이 흥 구(재판장) 노 경 필(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