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8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죄형균형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사기죄, 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서경환(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