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5도5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서경환(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