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79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인 망 I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망 D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망 I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망 D가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인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수급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민법상 상속과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오석준 이숙연 이흥구(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