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 미이행으로 인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 마용주 천대엽(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