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593 판결 ## [휴일근무수당등]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65다1593 휴일 근무 수당등 원고상고인피상고인 별지 기재와 같다. 인 <삭제> 피고상고인피상고인 대한염업주식회사(大韓鹽業) 인 <삭제>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5.7.9. 선고, 64나956 판결 ## 주 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들이 종사하던 천일염제조업은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노동의 태양을 가진 사업이므로 근로기 - 1 -
준법 제 49조 제 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같은법 제 4장과 제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법에 의한 휴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하여 월차수당과 야간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고,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은 천일염제조의 임시인부등으로서 채용된 사람으로서 천일염제조의 작업과정이 매해 4월 초순경부터 그해 10월말까지 국한되어 있는 사실과 매해 4월 초순경에 채용되는 임시인부등은 그해 10월경에 이르러 자연 해고된다는 관계를 알고 스스로 그 기간중만 취업할 생각으로 피용취업하였으니 원고들에게는 따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해고의 사전 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이 일용근로자로서 위 인천제염시험장에 7월을 계속근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위 사업에 고용된 것으로 볼것이고, 따라서 그 사용자가 원고들을 해고함에는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이라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처음부터 임시 염부로 고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의 본건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본건 염전의 작업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임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기간을 고용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엿보이고 그와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27조의2의 적용은 없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전혀 도외시 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 47조에 규정된 월차 유급휴가를 받아야 할것이므로 그에 따른 수당과 야간 근로를 하였으면 같은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들이 종사하던 천일염제조업은 근로기준법 제 49조 제2호의 수산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같은법 제 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 4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규정을 전제로한 월차 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은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5. 11. 30. - 2 -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 별지 명단 | | | |---|---| |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 | |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 | |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 | |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 | |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 | |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 | |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 | |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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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