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1/5정도밖에 감액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1969.02.18, 대법 68다2222)
[요 지]
피해자인 망 "갑"은 보선공으로서 사갱내에서 평활차를 수선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조○공에게 수선한다는 연락을 하여 탄차의 권양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후에 수선작업을 하는 것이 광산 업무상의 과례일 뿐 아니라 사고 당시 조○공인 소외 "을"이 보선공인 피해자에게 지금은 탄차의 권양작업을 하고 있으니 권양작업이 끝날 때까지 수선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사갱도에서 수선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조○공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더욱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5분지 1 밖에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요(민1).1426]
본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받은 한도에서 일실이익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든 간에 사망한 자의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그 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