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결정은 지방 또는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로부터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의 결과 적법의 판정이 있으면 그날로부터 일정한 냉각기간이 설정되나 이 적부판정은 단지 노동쟁의발생신고의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판정에 불과하고 신청인들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하는 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적법의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노동쟁의가 적법하다는 판정이 없이는 냉각기간이 진행될 수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판정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어서 그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본 건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결정에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의한 적부판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