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정년 53세를 넘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 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종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 ( 1969.09.30, 대법 69다1070 )
[요 지]
광부가 사용자와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정년 53세를 넘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 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종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9.09.30 69다1070 판결, 손해배상
* 원고, 피상고인 / 장사용 외5명
* 피고, 상 고 인 / 대한 석탄공사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이유]
원심은 원고 장사용이가 본건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피고 공사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적어도 53세까지는 피고 공사의 채탄부로 종사하여 사고 당시의 하루 평균임금 478원 66전을 얻을수 있었을 것이고, 53세부터 55세 까지는 다른 광산의 광부로 종사하여 최소한 이정도의 수입은 올릴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공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광부의정년을 53세로 협정한 취지는 광부의 일은 중노동이라 고령자에게는 적당하지 않을뿐더러 고령광부에 대한 임금과 그 노동능력이 비례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타산적 입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피고 공사가 이를 용인할리 없을 것이므로, 그 한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제도를 채택하였다 할것이다. 다시 말하면 광부의 나이가 53세 까지는 그 노동능력과 임금이 균형을 유지하지만 53세를 넘어서 부터는 그임금에 비하여 노동능력이 저감된다는 견지에서 정년재를 채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광부가 정년을 넘은 경우에는 그 광부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한 그 광부는 종전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원고 장사용에게 아무런 특별한 사유도 없이 1심증인 전쾌준과 원심증인 김창석의 각 증언중 광부가 53세로 정년퇴직 한 후에도 다른 광산에 가서 55세까지는 종전과 같이 수입을 올릴수 있다는 막연한 각 증언만으로서 위 원고가 피고 공사를 나온후 53세부터 55세까지도 다른 광산에가서 전과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