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284 판결

주문

원고 김×태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김×태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 김×태에 대하여 원심판결 정본이 1969.7.7에 송달된 사실과 동 원고의 상고장이 같은달 22일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김×태의 상고는 2주일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상고를 각하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김×태가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1967.5.16에 실명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위 실명된 때를 본건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시로 볼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본소 제기시까지 아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태가 본건 사고로 인한 실명의 결과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을 완전 상실하였고 농촌노동의 노동능력은 90%정도 감쇄되었음을 인정하고 실명된 1967.5.16경의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상실이익을 계산한 조치에 위법이 없다. 즉, 위 원고는 광부로서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만, 농촌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잔존함을 인정한 전제 아래 위 원고의 본건 사고로 인한 장래 취득할 상실수익은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정당할 것이요, 원심이 실명시의 농촌일용노임 292원의 반증이 없는 한 원심변론종결시의 노임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동 금액을 기준으로 상실수익금을 산출한 취지이어서 아무 위법이 없을 것이고, 소론 사고당시의 동 원고의 광부로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