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69다1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원고,상고인 | <삭제> |
| 피고,피상고인 | (1)<삭제> (2)<삭제> <삭제> |
| 원판결 | 대구고등법원 69.7.24.선고, 69나171 판결 |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의 판단 이유를 보면, 원심은원심은 원고의 어머니(<삭제>)는 그 아버지가 죽은 후 딴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집을 나갔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만 15세의 미성년자이니 그 법정대리인인 모의 동의를 얻어 본건 토지의 처분권을 소의 <삭제>에게 주 있어야 할 도리인데, 「원고의 전거충증 갑제1.4호 갑제7호증의 1.2.3.과 갑제2.3.5.6호 각 중 만으로는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당심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증언과 당심의 원고 본인심문 결과는쉽사리 맡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위 부동산을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피고 <삭제>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 볼 아무린 증거 없다라고 설시하여 원고가 본건토지에 대한 매매협의 대리권을 소의 <삭제>에게 수여하는 대에 원고의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마치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매매행위를 부인하고 일관하여 그와같은 사실이 있는것 같이한 부정을 규탄하는 본건에서 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하는 피고측에 도리어 그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것이니, 원심은 필경 위 향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거꾸로 해석한 위법을 일으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아무리하여도 원판결을 유지할 수 없어 이를 파기한다.
이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2. 24.
대법원판사 홍순열(재판장) 양희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