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 원고, 피상고인 / 김동하 외 2명
* 피고, 상고인 / 대한석탄공사
[판시사항]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광부의 정년을 53세로 한 때에는 광부의 가동연령을 만 53세 되는 시기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김동하가 본건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그의 평균여명 이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광부로서 노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사와 그 산하 광부들간 즉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면 광부의 정년이 53세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광부와 같은 중노동을 요하는 직무의 가동년한을 만 53세 되는 시기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증인 우필용의 53세로 정년퇴직한 사람도 다른 광업소에 가서 55세 이상 광부로서 일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증언만으로 위와 같이 가동년을 55세로 인정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경험칙에 어긋난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