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1965.1.7.경 피고 회사 소속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채용되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결과, 곧 부산항을 출발하여 사모아섬에 도착한 후 원양어로작업에 종사하여 오던 자인 바, 출어 중인 1966.2.10.경 간의 전이를 수반한 장간막 평할근 섬유종양육종 증세가 점차 악화되어 3.20. 기지인 사모아섬에 귀환하여 수술한 결과 이미 치료 불가능한 정도로 진행되어 3.27. 사망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질환은 현대의학상 그 원인과 발병의 시기나 발병 후의 경과를 알 수 없는 병환이었고 증상을 자각하였을 당시의 그 병증 진행상태도 알 수 없었으며, 원양어로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사망 원인인 육종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었을 것이었다고 단정할 뿐, 객관성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명시치 못한 추측적인 판단이어서 업무상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결
* 사 건 : 69다732 유족수당
* 원고, 피상고인 : 한○○
* 피고, 상고인 : ○○산업주식회사
* 판결선고 : 1969.08.26.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추○○는 1965.1.7.경 피고 회사 소속 원양어선 ○○호의 선원으로 채용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곧 부산항을 출발하여 그 달 말경에 사모아섬(아메리카)에 도착한 후 그 해 2.8.경부터 1966.3. 초순경까지의 사이에 1회에 2개씩의 출어기간을 요하는 원양어로작업에 종사하여오던 자인 바, 그 작업에 출어중인 1966.2.10.경 그 판시와 같은 증세를 나타내더니 증세가 점차 악화되어가는 형편이었기에 그 해 3.20. 같은 회사소속 □□호편으로 기지인 사모아섬에 귀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이나 수술의 결과 이미 간의 전이를 수반한 장간막 평할근 섬유종양육종이 치료 불가능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던 관계로 그 달 27. 그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위 추○○의 사인이 된 육종은 암과 같은 악질성의 종창이어서 현대 의학상으로는 그 원인이나 발병의 시기와 그 병세의 경과들은 알 수 없고 단지 그것이 양성이었을 경우에는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적출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을 초기에 진단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즉 결국 진단 발견 후 완전 치료의 방법이 없는 질환에 속하는 것이었다는 사실 및 위 추○○는 전술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출어중인 원양어선의 선원인지라 단독으로의 기지 귀환이 곤란하였고 일방 선내는 인원 부족인 형편이어서 전시 □□호에 이선할 때까지 적절한 휴양을 취하지 못하고 기온이 섭씨 28도 내지 40도나 되고 파도의 높이 5~6미터에 달하는 바람이 심한 해상에서 매일 5시간정도의 수면으로 어로작업을 계속하여왔던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 사실들에 의거하여 위 추○○의 육종은 이를 그의 직무상 발병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발병 후 전술과 같은 환경하에서의 중노동인 어로작업의 계속은 그 병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치었을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위 추○○의 사망은 선원법 제98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그 판시 자체에 의할지라도 전단에서 위 추○○의 육종(입원 후 수술에 의하여 비로소 악성 육종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임)은 현대의학상 그 원인과 발병의 시기나 발병 후의 경과를 알 수 없는 병환(따라서 발병 조기의 병성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알 수 없는 육종)이었고 동인이 전술과 같은 증상을 자각하였을 당시의 그 병증 진행상태(더욱이 그것이 양성이었던가 악성이었던가의 점)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단에서는 동인이 전술과 같은 자각증이 있은 후 그 판시와 같은 환경하에 어로작업을 계속하였음은 위 육종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었을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그것이 객관성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명시치 못한 추측적인 판단이어서 전단에서 인정한 현대 의학상의 지식과는 상충되는 것이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록상 그 판단의 자료가 되었음이 추지되는 위 판결의 채택증거인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인 문○○의 감정결과(위 각 증거의 육종치료에 관한 견해도 다소 다른 점이 있다)를 검토하여 보아도 그것들 중에서는 위 단정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문○○의 감정결과 중의 이에 관한 견해로 추측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단정에 의거한 위 추○○의 사망은 선원법 제98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사망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는 판시는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 모순을 내포한 판단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판시 내용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들은 이유 있다.
대법관 재판장 나항윤
대법관 손동욱
대법관 방순원
대법관 유재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