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69. 8. 28. 선고 69모48 판결

이유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전국 부두 노동조합 ○○도 지부장직에 재임중이고 위 노동조합은 현재 ○○통운주식회사를 상대로 관수노임인상을 위한 노동쟁의를 위한 노동쟁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 즉 피고인에게 본건계약 영장에 상기한 바와 같은 범행사실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규정상 그를 구속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직에 재임중인 사실과 전국 부두조합으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 1968.12.24자로 위 주장과 같은 노동쟁의에 관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노동쟁의신고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그 쟁의의 적법여부를 심사판정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그 쟁의를 적법히 개시된 것이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로서 그 이유를 배척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노동쟁의의 확인서(제4장) 중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인의 위 주자오가 같은 노동쟁의가 동위원회에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일방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쟁의신고에 대하여 그것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신고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각하 하여야 한다는 것인 즉 원심이 위 확인서(그 확인서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쟁의에 관하여 그것을 적버반 것으로 판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이 전술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그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그 판정의 결과에 미칠 심리미진과 소명자료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