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 원고들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면에 있어서의 실태가 위 원고들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들 사업체에 있어서의 원고들과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 각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각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체인 사실 및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2와 같은 1991년도 1기분 보험료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들을 산재법 제4조에 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고 산재법 제6조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입자로 단정하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서 위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주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또 사업경영에 있어서의 수익손해의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경영주체자임을 뜻하는 바, 원고들이 현재 운수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각 차량은 동 차량의 각 소유주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동 차주들이 동 차량운전사 등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에 따르는 통행세 등 세금도 부과명의가 동 차주로 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다만 위 차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이른바 지입료로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동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는 위 차주들이므로 원고들은 산재보상보험료의 부과대상인 근로기준법 소정 사업주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 원고들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 있어서의 실태가 위 원고들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들 사업체에 있어서의 원고들과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 각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각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산재법 제6조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각 위 보험가입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본 소청구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