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판결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그 성질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후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급여금으로 금 98,406원, 휴업급여금으로 금 147,042원, 합계 금 245,44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판시 소극적 재산손해액 금 272,384원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한 것은 기록상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