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판결요지

기말결산에서 계정의 금액을 맞추어 보기 전에는 결재자로서 부하직원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없는 사실을 근무태만이라고 하여 면직조치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다.

* 사 건 / 1971.08.31 선고, 대법 71다1400 판결 해고무효확인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 같은 한×의 상고이유를 모두어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은행신탁부장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1968.4.20부터 같은해 8.13까지 원고의 밑에서 일하던 소외 박××가 전후 4차에 걸쳐 가공대변환보고를 작성 신탁부본지점 계정원장에는 기록하지 않고 은행계정대원장에만 기장하여 신탁계정차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원고를 속여서 청구서에 결재를 받아 은행영업부에서 현금 550만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는데 같은 사고는 1969.3.31 기말결산시에 신탁부 본지점 계정의 대차변금액이 일치되지 않아 은행조사부에서 조사한 결과 비로소 밝혀졌으며 이어서 같은 ××은행은 같은해 6.13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하고 위 보고를 받은 재부무장관은 같은해 7.3 위 신탁계정차환불청구서의 결재자인 원고가 피고은행에 재직중인 것을 알고서 피고은행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 지시를 하게 되자 피고은행은 ××은행에 조회를 통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 위 사고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는 원고를 소외 박××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같은 해 7.26 원고를 면직(자연면직) 처분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피고은행 인사규정(을 제9호증) 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심 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기말결산에서 신탁부 본지점 계정의 대차변금액을 맞추어 보기 전에는 결재자로서의 원고가 그 부하인 소외 박××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없었던 것임을 궁지할 수 있어서 면직당할 만한 근무태만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동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고하고자 할 때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의 판단취지는 원고를 면직시킬 정도의 근무태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뜻임이 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조처에 위법이 없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