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판결요지

급료에 포함된 승무여비는 출장시마다 소비되는 것이므로 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여비는 급료에 포함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1970.4.28, 대법 70다 394 참조) 기타 수당 및 여비 중에서 승무여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당만을 본봉 직책수당 등에 포함하여 급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설시 중 소외 망 송××의 과실이익에 관하여 위 망 송××의 사고당시에 가장 가까운 1970년 5월분 급료인 금 21,221원(본봉 11,750원, 직책수당 1,500원 기타 수당 및 여비 7,971원)에서 그 당시의 소득세 금 890원을 공제하고 금 20,331원의 수입이 위 망인의 생존여명 이내의 직업정년인 55세까지 계속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급료에 포함된 승무여비는 출장시마다 소비되는 것이므로 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여비는 급료에 포함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0.4.28 선고, 70다 394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기타 수당 및 여비 금 7,971원 중에서 승무여비로 심리확정하여 그를 공제한 나머지 수당만을 본봉 직책수당 등에 포함하여 급료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승무여비를 포함한 것을 급료라고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중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