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거나 그 결과가 경미한 것이어서 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용자측의 위법한 직장폐쇄, 부당한 집단해고, 노임체불, 임시공의 취업거부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심이 무죄로 한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보면 쟁의행위에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거나 그 결과가 경미한 것이어서 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필경 형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인 갑이 1968.8.19 07:00경 공사장내에서 배부하기 위하여 경비원 을외 2명이 가지고 있는 공장폐쇄에 관한 유인물 50매 가량을 탈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경비원 을의 유인물 배부업무는 경비원으로서의 본래의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의 명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같은 일을 함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니 이는 형법 제314조의 이른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주로 경비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니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가 설사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