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6. 2. 10. 선고 72다359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또는 휴업보상금 또는 민사상의 손해보상금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받고 앞으로 그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근로기준법상 그 약정을 실효시킬 만한 사유 또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권리포기는 유효하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입은 부상에 대하여 ○○보험공사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보상금 4,417불 32선과 동법상의 요양보상금 1,581,705원정을 수령한 후에는 피고회사 및 ○○보험공사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1971.8.14의 서약서와 면책증서에 서명날인하고 위 보험공사는 그 이전부터 당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원ㆍ피고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또는 휴업보상금 또는 민사상의 손해보상금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받고 앞으로 그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근로기준법상 그 약정을 실효시킬 만한 사유 또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권리포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의 권리포기일자인 1971.8.14 이후에 심사와 중재청구 또는 소 제기는 위 권리포기의 효력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사실확정과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을 제2호증의 18(영수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권리포기일인 1971.8.14 ○○보험공사로부터 휴업보상금조로 미화 1,356불 98선과 금 45,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또 원고의 그 권리포기가 피고나 ○○보험공사의 기망수단에 빠졌다고도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기타 법조의 규정들이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원고가 응당 받을 돈이지만 휴업보상금과 요양보상금 일부를 받고 그 밖의 위 보상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무효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 1590 판결 참조) 거기에는 근로기준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거나 석명권행사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