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240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 60시간(따라서 1월을 30일로 하면 총 260시간)을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예외로 일정한 조건아래 위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으나 위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막바로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거니와 그 계약에 따른 노동이 끝나고 그에 대한 약정의 임금지급이 끝난 오늘에서 이를 무효라고 우겨댄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