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외기술훈련규정 제15조, 제16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외자관리법 제9조를 보면 기술훈련 차 해외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자가 동 규정에서 정한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은 그 파견경비의 환급을 명할 수 있고 그 환급방법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동 환급조치처분은 과학기술처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동 처분은 단순한 사법상의 청구가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의 행정처분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재무부 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1967.9.4부터 1968.7.3까지 10개월간 과학기술처장관이 관장하는 유엔자금(UN자금)으로 미국에 파견되어 신탁금융 관계업무를 연수하고 귀국한 후 업무근무기간인 3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1968.11.1 그 직을 사직하고 한국신탁은행의 직원으로 전직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해외파견경비 전액의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부당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과 위 환급명령은 현재 이 사건 피고로 되어있는 재무부장관이 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처장관이 한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협조요청공문에 의하여 단순히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더구나 위 환급명령은 해외기술훈련규정에 근거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피고의 다툼에 대하여 원심은 미국에 파견되기에 앞서 을 제11호증(서약서)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기술훈련을 하고 귀국하면 종전의 근무처인 재무부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서약한 바가 있는 데에 비추어 원고의 위 해외기술훈련은 공무원관계(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귀국후 그 근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사건 환급조치처분은 단순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것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원고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환급조치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해외기술훈련규정(1962.10.15 각령 제1003호, 1969.10.21 대통령령 제4164호, 이 규정은 현재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제15조, 제16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국 당시 그가 소속되었던 기관에서 위 규정 제15조 각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근무하여야 하고 파견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은 그 파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외자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그 환급방법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환급조치처분은 과학기술처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조치처분은 그것의 적법타당여부의 점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단순한 사법상의 청구가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 사건 환급조치처분이 과연 재무부장관이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학기술처장관이 한 것인가를 먼저 가리고 나아가 그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본 바와 같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이것도 재무부장관에게 서약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한 것이다)을 들어 이 사건 환급조치처분은 원고에 대한 단순한 사법상의 청구라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결국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