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질병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동정맥기형이란 특이체질이라 하여도 원고의 위와 같은 뇌출혈 질병은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악화,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정한 원심판결은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공무로 인한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