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4. 10. 25. 선고 74다1077 판결

판결요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회사 ○○발전소의 출퇴근용 버스운전사로서 동 회사의 취업규칙상 상용근로자에 속하는데 1970.10경 위 발전소 버스운전사 5명 중 1명 결원, 1명 휴직으로 인하여 남은 3명의 운전사만으로 출퇴근용 버스를 운행하려면 부득이 교대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나 위 운전사의 업무는 계속적 업무로서 그 직무의 성질상 24시간 계속 가동근무를 요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칙상 교대근무를 할 수 없어 버스운전원인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외근무 월 30시간, 야간근무 월 30시간의 범위내에서 한 사람이 1일 근무 2일 휴무의 형태로 통상근무를 변형하여 근무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70.10.12부터 퇴직할 때인 1972.8.5까지 위와 같이 근무한 사실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월 30시간을 초과하는 월 38시간분을, 야간근무수당으로 월 30시간분을 지급하고 퇴직시에는 위 지급의 수당근거로 퇴직금을 산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의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할 것이며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