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5. 1. 24. 선고 74다332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본법상의 요양보상 또는 휴업보상금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일부를 받고, 앞으로 그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계약 그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본법 제20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본법상 그 약정을 실효시킬만한 사유 또는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원고의 권리포기는 유효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