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누148 판결

판결요지

공무상 요양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재해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자연 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유

원고가 1972.9.26, 15:30경 교무실에서 수험답안지 채점중 졸도하여 그 이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원고의 질병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추정뇌출혈의 주요 발생원인이 원고의 선천적인 특이체질(동ㆍ정맥의 이상적 기형 체질)에 있기는 하나 여기에 원고가 과학담당교사로서 주당 20시간의 정상 수업과 11시간의 추가수업을 담당하는 이외에 2학년 15반의 담임과 교무부 통계업무를 담당하여 온 직무상의 과로가 겹쳐서 악화 유발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질병은 공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