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와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보험급여액 청구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조사를 청구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도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소원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 판단에는 위 불복방법에 관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