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급료미불금 113,047원 대여금 15,000원 도합 금 263,04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조합의 사업계장으로 있는 동안 위탁수수료 금 278,832원과 업무추진비 26,500원 도합 305,332원을 횡령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항변에 응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 263,047원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 있어서 상계되었다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대비하여 볼 때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을 제1호증(판결)의 기재내용과 상치되는 갑 제1호증(공소장) 중의 횡령금액 기재부분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지 않음이 원판시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중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상계항변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1965.11.30, 대법 63다 848 참조),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을 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인 피고조합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은 민법 제496조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