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조합 중앙회의 부장 또는 도지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972.3.27자로 각각 의원해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위 의원해직의 근거가 된 신청인들의 사직원제출은 피신청인 조합 중앙회 총무이사였던 윤○○의 원고판결 설시와 같은 강박 내지는 사기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신청인들의 위 사직의사표시에 위와 같은 취소원인이 있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김○○과 심○○의 증언만으로서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은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새로 취임한 중앙회 회장에게 신청인들에 대한 신임을 묻는 동시에 그에게 인사쇄신책에 의한 재량권을 주기 위하여 다른 부장 및 도지부장들과 함께 1972.3.22에 이 사건 사표를 제출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신청인들의 사직의사표시에 위와 같은 취소원인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조합중앙회 회장이 신청인들의 이 사표를 수리하여 의원해직처분을 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사건 해직당시 시행되던 1967.3.30 공포 법률 제1932호) 제150조와 피신청인 조합 중앙회 정관 제82조에 의하면 신청인들과 간부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농업협동조합법 제150조의 입법취지와 피신청인조합 중앙회의 인사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 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면직이라 함은 피신청인 조합 중앙회의 해직사유인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 및 면직 등 4가지 사유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의 경우를 말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