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고공사에 광부로 채용된 1963.4.1부터 그 정년인 53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광부로서 근무하였을 것임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피고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이며 근속기간의 계산은 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하되 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고 퇴직금지급일수의 계산은 1964.3.2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그 판시첨부 별표 1에 의하여, 1964.3.3부터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별표 2에 의하여 각 산출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은 1년 해당액을 지급월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그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으로서 금 424,391원을 인용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