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안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제도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이에 가입한 그 회원조합인 시ㆍ군농업협동조합장의 지급위임없이 바로 그 소속직원 퇴직자가 중앙회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1976.03.23, 대법 75다2304)
[요 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안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기금제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이에 가입한 그 회원조합인 시군농업협동조합의 장의 지급위 임도 없이 바로 그 소속직원퇴직자가 위 중앙회에 대하여 퇴직급여청구권 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 사 건 / 1976.03.23 선고, 대법 75다2304 판결 전부금
* 원 고 / 취○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
* 피 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인 시군농업협동조합은 별개의 법인이고 시군조합은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의지도, 조정, 감독을 받을지언정 중앙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기구를 두고 그의 재정부담 아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외 김○학이가 피고 중앙회의 직원이 아니고 경산군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이였던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사용자인 위 경산군농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 중앙회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 중앙회 안에 소론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 제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위 김○학이 바로 피고 중앙회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김○학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 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발부받은 이 사건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내지3(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과 을 제3호증의 1,2(위세칙)의 기제내용과 증인 이○우,이○석의 각 증언에 의하여 위 기금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기금은 피고 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이에 가입하여 그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등에 공여될 자금을 한데 모아서 공동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피고 중앙회내에 이를 설치하되 별도의 회계를 두어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운용을 담당하며 각 가입회원조합이나 중앙회에서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중앙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기금에서 직접 퇴직자 본인에게 이를 지급하나 그외의 회원조합 소속 직원에게는 그 소속장의 지급위임 없이는 이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회원조합이 전금을 받아서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금제도가 있다고 해서 소속장의 위임도 없이 바로 위 김○학이가 피고 중앙회에 대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판단유탈 내지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