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다359 판결

판결요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입은 부상에 대하여 ○○재해보험공사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보상금 4,417불 32선과 동법상의 요양보상금 1,581,705원정을 수령한 후에는 피고회사 및 ○○재해보험공사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1971.8.14의 서약서와 면책증서에 서명날인하고, 위 보험공사는 그 이전부터 당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원ㆍ피고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또는 휴업보상금 또는 민사상의 손해보상금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받고 앞으로 그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그외 근로기준법상 그 약정을 실효시킬 만한 사유 또는 민법 제103조ㆍ제104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권리포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의 권리포기일자인 1971.8.14 이후에 심사와 중재청구 또는 소 제기는 위 권리포기의 효력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사실확정과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을 제2호증의 18(영수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권리포기일인 1971.8.14 ○○재해보험공사로부터 휴업보상금조로 미화 1,356불 98선과 금 45,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또 원고의 그 권리포기가 피고나 ○○재해보험공사의 기망수단에 빠졌다고도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기타 법조의 규정들이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원고가 응당 받을 돈이지만 휴업보상금과 요양보상금 일부를 받고 그 밖의 위 보상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무효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1970.9.29, 대법 70다 1590 참조) 거기에는 근로기준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거나 석명권행사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