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누64 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의 부담은 원고가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노동청고시인 사업종류예시표 중 42-421의 내용에 철도, 궤도 및 지하도 등의 시설공사로서, 지반으로부터 10 이상의 지하에 개삭식으로 하는 방식은 지하도 공사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철도와 궤도의 신설공사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시인된다.

만일 이와 반대로 철도, 궤도공사에 있어서도 10 이상 지하의 개삭방식을 요하는 공사라고 한다면 10 미만의 개삭식 방식의 공사와 전연 지하를 개삭하는 일없는 공사, 이를테면 본건과 같은 공사는 동 고시 46-461의 내용 예시에 안들어감이 인정되어 갑 5호증 중 일반요율표에 해당이 전연 없게 되어 있어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피하려면 문면상의 약간의 무리는 무릅쓰지 않을 수 없어 철도와 궤도공사에는 10 이하 지하의 개삭방식이라는 제한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 편이 위 고시를 체계 세워 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위 요율표에서 전연 제외할 수 없는 본건 공사(10 이상 지하의 개삭공사 아닌 것)를 위 요율표 철도신설공사로 보고 79/1000의 보험요율의 적용을 인정한 판단은 옳고 이와 상반된 견해에서 본건 공사가 토목건설공사(16/1000)로 보아야 된다는 주장은 본건 공사가 여기서 말하는 토목공사로 볼 수 없음이 그 규정에서 명백한 터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