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의 임금규정 및 퇴직금 규정에 씌어 있는 평균임금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령상에서 쓰이는 평균임금과 그 내용을 완전히 함께 한다고 풀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피고의 항쟁사실과 여기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고 또한 피고의 직원퇴직금규정 직원임금규정상의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피고공사 내부에서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집행하여 옴으로써 이와 같은 해석과 그 집행은 관습으로서 확립되었다고 논지는 주장하나 원심은 적법한 채증에 의하여 이러한 관습은 인정할 수 없노라 하였다. 원심이 한 이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관습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사유도 없다. 원심판시 중 피고공사의 규정들이 제정될 당시에 피고공사의 내심의 의사가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하였음을 가정하여 이론을 전개한 대목은 그것이 그 규정이 표시하고 있는 객관적 해석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잘못이 없다.
원심은 피고가 1973.4.1자로 피고공사의 평균임금 산정예규를 개정시행하고 기초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고쳐놓았으나 이것은 종전 피고공사의 각 규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개정할 때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니 무효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여기에는 평균임금 산정예규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당원이 1976.5.25, 선고한 76다 225호 사건의 위의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경유하였었는지의 여부나 종업원들의 동의 유무에 대한 주장이 없었던 사안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1976.7.13, 대법 76다 983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