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의 외무원으로서 피고회사의 외무원규정과 외무원지급규정이 적용될 뿐 내무사원에게 적용되는 피고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후 나아가서 외무원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보험모집 실적이 있는 때에만 일정비율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받고 근무시간의 제한도 없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회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