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금품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례적인 것에 불과한데다 수일 후에 반환하였으며 또한 피고회사에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위 금품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고가 해고처분을 쟁송하고 재심청구까지 하고 있는 이상 피고회사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해고처분에 승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금품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례적인 것에 불과한데다 수일 후에 반환하였으며 또한 피고회사에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위 금품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고가 해고처분을 쟁송하고 재심청구까지 하고 있는 이상 피고회사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해고처분에 승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