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고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대위하거나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 사 건 / 1979.02.13 선고, 대법 78다227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취하무효확인
* 원심판결 / 광주고등 1978.11.08 선고 78나257 판결
* 원 고 / 송○록
* 피 고 / 전국○○노동조합 전북지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40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노동조합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 피고노동조합이 소외 호남○○산업주식회사가 원고를 징계면직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행위를 그 조합 고유의 권한행사로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대리하거나 대위하는 권한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