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397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1973.3.15 피고공사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4.3.1 해임된 후 다시 1개월 후인 1974.4.1 정식임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77.5.11 정년퇴직한 경우에 1973.3.15 부터 1977.5.11 까지 원·피고사이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1979.11.13 선고, 대법 79다1397 판결 퇴직금

* 원심판결 / 서울민사 1979.06.22 선고 78나1202 판결

* 원고 / 명○헌

* 피고 / 한국○○공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공사가 1974.3.1 원고를 해임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소론 주장은 제1,2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니 동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73.3.15 피고공사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어 1977.5.11. 정년퇴직할 때까지 피고 공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그 거시의 증거를 배척하고,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3.1. 피고공사의 임시직에서 해임되어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그 날짜로 일단 종료되었고, 그후 1974.4.1. 다시 피고공사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므로써 1974.4.1.부터 원.피고 사이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1973.3.15 부터 1977.5.11.까지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