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77 판결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보수를 시의 예산이 아니라 그 교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의 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 목수를 임용하였다면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수 없다.

* 사 건 / 1979.10.30 선고, 대법 79다1477 판결 퇴직금

* 원심판결 / 서울민사 1979.07.13 선고 78나397 판결

* 원고 / 강○월

* 피고 / 서울특별시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1,3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관장이 법률이나 예산에 근거함이 없이 함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중학교 교장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 목수를 임용하였다면 이는 같은 시 소속의 기관장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에서 행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판결과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경영의 ○○중학교 교장에 의하여 임시고용 목수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그 보수의 전액이 학교의 육성회비에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판시한 바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와의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피고시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임용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