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본건 해고조치가 그후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었음이 판명되어 객관적으로는 위 해고 당시에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고조치가 있던 당시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여 분회장의 업무를 계속수행하여 왔다면 그 기간중의 기밀비 인출행위에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본건 해고조치가 그후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었음이 판명되어 객관적으로는 위 해고 당시에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피고인의 1976년 3월분 기밀비 인출소비행위에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 4월분 기밀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이 분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당시 사비로써 기밀비 대상비용을 충당한 것이 있어 후임분회장 직무대리 최××로부터 그의 4월분 기밀비에서 이에 대한 보충을 하여 줄 것을 승낙받아 그의 양해 아래 그와 함께 거래선인 ○○주유소에 가서 조합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 먼저 사용하고 그후에 서류상 이를 정리한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본건 고소인인 동시에 분회장 직무대리인 위 최××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피고인과 함께 위 ○○주유소에 가서 통장을 맡기고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이를 시인하고 있으니 그 경위와 연유 여하에 따라서는 혹은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최××의 증언내용을 더욱 밝혀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4월분 기밀비에 대한 횡령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